Ⅰ 인사교류
1. 인사교류의 정의
인사교류는 기관 상호 간에 직무분야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력의 수평적 이동을 말한다. 공무원인사교류는 일반적으로 전환(기관 간 전환 등)이나 파견(임시적 교류), 행정기관간의 전직(항구적 교류) 등을 말하지만, 정부와 민간간의 교류파견이나
공무원 계급 대신 '직무값'과 성과에 따라 보수,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동일 계급공무원이라도 직무값과 성과에 따라 현격히 다른 수준의 봉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자리에 공무원을 임명하려면 전문 지식 등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전문 부서내에서만 인사이동
공무원 체계 중 일부 고위직을 중․하위직과 구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에 의하면 중앙인사위원회가 국장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들의 부처 간 인사교류와 승진을 관리하게 된다. 즉 국정책임자가 추구하고 있는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력관리차원에서 정부요직에 유능한 인
공무원 체계 중 일부 고위직을 중․하위직과 구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에 의하면 중앙인사위원회가 국장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들의 부처 간 인사교류와 승진을 관리하게 된다. 즉 국정책임자가 추구하고 있는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력관리차원에서 정부요직에 유능한 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