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평가] 행정안전부 인사실의 인사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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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무수행평가] 행정안전부 인사실의 인사관리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제

2. 주제선정이유

3. 행정 안전부 인사실 직무수행평가 제도의 추진 배경과 근거

4. 공무원 채용

5. 공무원의 종류 및 계급

6. 공무원 성과관리 제도

6-1 직무 성과 계약제

6-2 공무원 평정

6-3 다면평가

6-4 성과 관리 제도

7. 문제점과 개선사항 제안

8. 출처


본문내용
(3)근거

정부는 각 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자율적 인력관리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중장기 인력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5년 상반기부터 인력관리계획에 관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검토•연구하였다. 2005년 말에는 공무원 임용령(제8조, 제34조)과 공무원 임용시험령(제3조, 제42조)에 인력관리계획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각 기관은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배치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급 공무원 승진 임용시에 이 계획에 따라 총 결원을 정하고 각종 임용시험(일부 제외)도 이 계획에 따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필요할 때 각 기관의 인력관리계획을 제출 받아 지원•조정•평가할 수 있다.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기관은 국가공무원법 제16조상의 “소속장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4호에 명시된 기관 중 대통령실•특임장관실을 제외한 43개 기관이다.



(4)평가 대상 및 기관

국가직 공무원: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통일부,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등과 같은 국가 중앙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4. 공무원 임용 방식

공무원임용제도

공무원을 실적주의와 공개성의 원리에 따라 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으로 구분된다.

(1)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채용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을 채용을 목적으로 함

가. 공채시험의 종류

 5급 공채: 행정고등고시(행정, 기술직), 외무고등고시
 7급 공채: (행정ㆍ기술직 등 전 직렬)
 9급 공채: (행정ㆍ기술직 등 전 직렬)

나. 시험실시 기관

 5급 공채: 행정안전부
 7ㆍ9급 공채
- 행정안전부: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교육행정•사회복지•감사•공업(일반기계•전기•화공직류)•농업(일반농업직류)•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직류)•전산직렬 공채시험
- 소속장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기타 채용시험

다. 채용절차

 5급 공채



 7•9급 공채


(2) 특별채용시험

가. 제도목적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 활용

나. 특별채용 요건 및 시험방법

특별채용요건(법제28조제2항) 시험방법
1호 - 직권면직자의 3년(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 휴직 5년)이내 원직급 재임용
-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 서류전형,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2호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
3호 - 근무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
- 동일직급 경력자의 경우 2년 필기시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 제한경쟁, 개방형직위, 인사교류시 서류전형, 면접시험
4호 철도전문대학, 세무대학 등 특수학교 졸업자 서류전형,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5호 1급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6호 특수직무분야, 특수환경, 도서벽지근무 등 특수지역 근무예정자 필기시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7호 지방직→국가직, 기능직↔일반직 〃
8호 외국어능통자 〃
9호 실업계, 예능계, 사학계의 학교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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