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매우 본질적인 의문을 갖는다. 과연 국회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 공정하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열리고 있는가? 이 장에선 인사청문회개선 논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
심사/추천
②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③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개최
⓸ 국회의 동의 (국회본회의 통과)
⑤ 대통령의 임명
Ⅱ. 해외 대법관 제도
1. 미국 (연방대법원)
(1). 미국 연방대법원의 구성
· 인원: 현재 미국은 대법원장 1인 + 대법관 8명으로 구성
· 대통령의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과 그 제도적 절차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SES인사제도의 장점을 어느 정도 차용할 필요는 있다. 대표적으로 인사청문회 이전에 보다 체계적인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2.3.2 좋지 않은 사례 : 고위공무
청문회에서의 위증, 증언거부, 폭언, 동행명령거부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종류
청문회는 성격상 조사청문회와 입법청문회, 감독청문회 ,인사청문회로 나누어진다.
(1)조사청문회: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국정감사 및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