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절차
· 최고재판소 장관: 내각이 지명 국왕이 임명 /
⇒장관 이외의 재판관: 내각이 임명 국왕이 인증
· 내각의 임명이 주요한 절차
(3)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현실적으로 각 출신분야별로 인원할당을 정하여 제도를 운용
* 대법관직이 관료화된 사법부의 승진
임명 / 장관 이외의 재판관: 내각이 임명 국왕이 인증
· 실제 국왕이 통치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내각의 임명이 주요한 절차
(3).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 규범적으로 내각이 재량에 의해 최고재판관을 임명하도록 규정.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출신분야별로 인원할당을 정하여 제도를 운용
Ⅰ.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하여 발의와 심의ㆍ의결권을 가진다.
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은 국회가 보유하는 입법에 관한 권한 중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한이다. 이 때의 법률이라 함은 일국의 법체계에 있어 헌법에다음가는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임명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대법원 구성에 있어서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사법부의 독
13인이라는 복수의 재판관을 두도록 한 것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법원 구성에서 다양성,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그 근본취지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 대하여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져야하기 때문에 그를 구성하는 대법관들 또한 특별한 자격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