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내 대법관 임명제도 분석 -자격요건과 임명절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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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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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법관 임명제도

Ⅱ. 해외 대법관 제도

Ⅲ. 현 대법관 임명제도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본문내용

+개정 전 (현행) : 법원조직법 제 42조 (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중에서 임용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개정 후 (시행 2013.1.1.) : 법원조직법 제 42조 (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


①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 심사&추천

②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③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개최

④ 국회의 동의 (국회본회의 통과) ★

⑤ 대통령의 임명


(1) 미국 연방대법원의 구성
· 인원: 대법원장 1인 + 대법관 8명

(2).미국 대법관 임명절차
① 대통령이 지명
② 상원 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회 개최
③ 사법위원회는 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
★ 본회의는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후보자임명을 동의/거부




(3) 미국 대법관의 자격
·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특이사항: 종신직


(1).일본 최고재판소의 구성
· 15인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

(2).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절차
· 최고재판소 장관: 내각이 지명 국왕이 임명 /
⇒장관 이외의 재판관: 내각이 임명 국왕이 인증
· 내각의 임명이 주요한 절차

(3)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현실적으로 각 출신분야별로 인원할당을 정하여 제도를 운용

* 대법관직이 관료화된 사법부의 승진자리로 변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추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법원조직법 41조 2항)

⇒민주적인 제도장치가 실질적 부재.
참고문헌
유중원, 2003, “우리나라 대법관 임명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시민과 변호사」통권 117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2, “해외 주요국의 대법관 임명절차”, 이슈와 논점 508호
사법개혁위원회, 2004. “각국의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연합뉴스, 2012.07.24 '대법관 인선 외국에선 어떻게 뽑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0724.9900208370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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