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의 전문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가장 기본적인 일은 인사에 있어서 전문화가 먼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인사에 있어 전문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방형직위제도를 중심으로 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자 한다.
제도 폐쇄형 임용제도는 계급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가 중심의 인사체제를 갖으며, 해당직위가 없어지더라도 그 공무원은 배치 전환을 통하여 계속 근무하게 된다.
최하위 계층에서만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반면에 개방형 임용제도는 모든 직급 및직위에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제도
개방형직위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2월 28일부터 개방형직위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배경과 의의 및 필요성, 적용대상 및 운영, 운영실태, 문제점및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본론
1. 개방형직위의 의의 및 필요성
1) 의의
개방
제도로써 2000년 2월에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고위직 개방형 임용제도는 무조건 민간인을 영입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공개경쟁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고위공무원단의 개방형직위에 민간인이 임용되
(passive representative)은 출신(Standing for)을, 적극적 대표성(active representative)은 활동(Acting for)을 의미한다.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이어져서 자신의 출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박홍엽 외,『균형인사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 2006, p.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