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受任者)로서 공직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인들 보다는 엄격한 행동규범의 제약을 받는다.
공무원의 노조활동은 공무원이 노동조합(Labor Union)을 결성해서 채용과 급여, 근로조건 등 인사행정 전반에 걸쳐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무원노조활동의 내용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중립성 확보 등이 있다. 이러한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제고 및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현대인사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적인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지만 공무원노조
공무원노동조합 조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철도청, 정보통신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나라마다 고유한 노동운동의 전통과 법 및 정치체제의 성격이 공무원노조의 존립과 활동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법·행정·정치
(2) 종류
․ 법규정(ethics legislation):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범을 정해서 이를 벗어나는 행동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
․ 윤리강령(codes of ethics): 법적 제재력을 갖지는 못하나 공무원에게 기대하는 규범내용을 선언적으로 명시하여 공무원에게 내면화를 기대
공무원에 대한 대량해고가 자행되었던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정년 단축, 공무원연금법개정, 개방형 임용제 도입 등 근래에 와서 공무원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신분과 권익에 중대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체신 등 공무원노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