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은 인종차별과 여성차별을 철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채택되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채택된 것이 장애인권리협약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이후 여성들에 의해 제기되어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여성발전기본법 등
차별주의는 인종차별주의와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에 따라 여성의 열등성이 강조되고 기회가 제한되며 남성에 의한 여성의 착취 및 비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1979년 UN총회에서 채택되어 1981년 시행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정치
인종차별의 철폐는 20세기 후반 국제인권법의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였다. 60년대 들어 탈식민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인종차별철폐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면서, 65년 본 조약이 채택, 69년 발효됐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서든 모든 사람이 그들의 인종에 상
증진시키고 민중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UNDHRE에 따른 인권교육은 성적 편견, 인종적 및 기타의 선입견에 맞서 싸워야 하며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UNDHRE에 따른 인권교육은 행동계획에 열거된 기타의 모든 원칙과 그 원칙들이 기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