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과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원주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산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자 시민들의 공
소년원이 최근에는 특성화학교로 지정되어 현 학교체제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적 혜택이 그래도 적용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형사처분자를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시설인 소년교도소는 확정된 자유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성격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소년 문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미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바로 이끄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해결책을 여러모로 검토하는 것이 요청된다.
그 중 의미 있는 작업 중의 하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의 제도화라 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는 어른 사회를 받
소년부를 두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지방법원 가정지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를 두고 있다.(법원조직법 제3조) 그 자세한 사항으로 서울 가정법원 소년부를 두고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 가정지원을 두고 있으며, 이외의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