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과, 호적과를 두고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사무는 소년과가 이를 담당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관내에 가정지원도 없는 지방법원의 경우는 이를 지방법원 사무국 형사과에서 관장한다.
(2)소년법원의 구성
1)판사
소년법제3조 제3항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결정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조사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을 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화하고 있다.(소년법제9조) 역시 소년부는
관할과 절차에서도 소년법원의 설립 등으로 별개의 제도로 분리되었다.
형식적 의미의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사법적 처우를 규율하기 위하여 1958. 7. 24. 법률 제489호로 소년법이라는 성문법률이 제정되어, 1963년, 1977년에 이어 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개정된 법률을 의미하여 총칙인 제1장, 보호사건
제2소항 검찰단계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소년범을 성인범과 달리 처우할 수 있는 방법
1.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이 벌금 이하의 형,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건을 관할법원소년부에 송치
2. 범죄소년이 18세 미만이고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이다.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의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그 동기와 죄질로 보아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