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과, 호적과를 두고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사무는 소년과가 이를 담당하고, 그 밖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관내에 가정지원도 없는 지방법원의 경우는 이를 지방법원 사무국 형사과에서 관장한다.
(2) 소년법원의 구성
1) 판사
소년법 제3조 제3항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결정은
소년보호재판, 가정보호재판, 그 밖의 재
판이 있다.
(1) 민사재판
민사재판은 국민의 사생활에서 생기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민사재판은 원고나 그의 대리인이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과 시 ․ 군 법원
소년과, 호적과를 두고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사무는 소년과가 이를 담당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관내에 가정지원도 없는 지방법원의 경우는 이를 지방법원 사무국 형사과에서 관장한다.
(2)소년법원의 구성
1)판사
소년법 제3조 제3항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결정은 소년부
소년경찰은 대만과 같은 전문적인 보호․상담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일본이나 미국처럼 사회위탁 기관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Diversion되는 대다수의 소년을 원래의 환경으로 형사사법의 낙인만 찍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이 고작인 형편이다.
2) 검찰의 소년사건처리
: 검찰이 소년사건을 처
사건인이나 비행청소년이 심리․사회적으로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회에 적응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즉, 사회를 사건자들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사건자들의 사회재활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목표 : 재범방지, 사회의 정상적 복귀, 환경개선, 사회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