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가 인터넷에 떠돌아 이 패러디물이 '풍자'냐 '비방'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 검찰이 패러디 작가를 불구속 입건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문제는 쉽게 판단이 불가능한 문제로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인가, 사생활 보호인가'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상충하
패러디'가 인터넷에 떠돌아 이 패러디물이 '풍자'냐 '비방'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 검찰이 패러디 작가를 불구속 입건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문제는 쉽게 판단이 불가능한 문제로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인가, 사생활 보호인가'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상충하
간주될 수도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개인 커뮤니케이션과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처럼, 상업적 진술과 비상업적 진술의 구분도 애매할 때가 많다.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 패러디 사이트가 저작권이나 상표권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권의 훼손 문제와 연
명예훼손 사례중에서도 타인에 대한 비방성 사례로 인한 상담사례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분별하게 비방, 저주하는 인터넷 환경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 미디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일 것 이라는 근거에 의해서였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이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0. 최근 사례
올 해, 총선 선거 운동 기간에, 시사 패러디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자 3명이 첫 기소
되었다.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고 총선 후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노래와 가사 등을 게시, 유포한 혐의로 인터넷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