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대신 필명을 쓰는 것이다.
Ⅱ. 인터넷실명제의 현황
1. 순수실명제의 비현실성 및 부분적 실명확인제
순수실명제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조차도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리고 현재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 등이 회원가입을 하여 실명을 인증한 뒤 자유롭게 익명 아이디로 글을 쓰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정보제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내용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이용시설에는 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모든 인터넷 내용물에 등급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할 우려가 있으
실명제를 도입하여 개인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예비범법자로 간주하고 인터넷에서의 일상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발상에 불과하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IP 주소나 쿠키 정보 등 다양한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수사가 오히려 다른 매체에 비해 더욱 편리한 점이 있다. 문
사이트게시판에 글을 쓸 때에는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가 됐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보다 자발적 규제가 바람직하다. 인터넷실명제는 잘못된 정보유통을 막고 사이버 범죄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