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 악성 댓글(흔히 ‘악플’이라고 함)로 인한 명예훼손, UCC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에 대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오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 피해의 확산 정도 또한 빠르고
개인의 정신적 소유물을 어떻게 특정한 이익에만 봉사하지 않고 전 인류의 일반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와 관계가 있는 구체적인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또 어떻게 정보기술을 보다 다양하게 이용하면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는 그룹과 그렇지
인터넷상의 인격권 침해 문제는 과거에 비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5월에 밝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상담통계를 보면 2001년도에 278건이던 것이 2004년 말에는 2285건으로 최근 4년동안 7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담내용도 비방건 1697건, 폭로 92건, 사생활침
12장 개인정보침해
개인정보의 이해
1.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세계 여러 나라의 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자연인의 식별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나이,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물론이거니와, 다
정보통신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국제화, 개방화, 선진화에 부응하는 대비책 강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1) 전산망 침해 행위-해킹
해킹(hacking)이란 네트워크로 남의 컴퓨터 시스템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를 말한다. 해킹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 집의 살림살이를 이것저것 뒤져보거나,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