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배경
컴퓨터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오는 등 우리의 삶과 생활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보화의 물결은 우리 사회를 지식기반 구조로 변모시키면서 수많
컴퓨터 업무 방해 죄(제314조 2항) 등을 규정하였다.
2001년
1995년 형법을 개정한 법을 규정한 이후에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범죄 유형이 나타나자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제정을 통하여 인터넷
인터넷의 사상은 여전히 인터넷에 대한 사전 검열이나 관리제도를 완강히 부정하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이 지닌 기술적 기반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에 대한 사전적 검열이나 관리가 인터넷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컴퓨터나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설령 접근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도 통신매체를 통한 정보의 풍요 속에서 정보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들(Schiller,1966; Loader, 1998; Wresch, 1996; Perelman, 1998)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보격차’라 함은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림 1-1] 2005년 국가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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