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보안법규정 및 판례
1. 서론
근래 몇 십년간 정보화 기술은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인터넷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생활공간으로까지 자리 잡게 되었다. 컴퓨터만 있으면 인터넷을 이용해 쇼핑을 하고, 사이버대학을 통해 교육도 받고, 인터넷 뱅킹으로 금융 업무를 볼
법의 기본권제한 원리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의의 초점은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기본권제한 원리를 찾는데 맞추어져야 하며,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 제한원리로 명확성의 원칙(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령의 규정은 명확하여야 한다), 과잉금지의
법침해 하여 정보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컴퓨터범죄를 유발시키고 있다. 컴퓨터 통신이 발전하면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어 상거래 내용의 노출이나 악용의 소지가 많아졌다. 이와 같이 정보화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정보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컴퓨터보안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올바르게
법 제34조에는 원격의료를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8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의사회(WMA : World Medical Asso
컴퓨터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컴퓨터프로그램은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 수정, 이용, 재현하기 위한 수단적인 기능을 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을 디지털 콘텐츠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