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문법원으로서 조리의 의의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법률이나 관습법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영역은 최종적으로 조리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즉, 사물의 본성에 의해야 한다. 사물의 본성은 미발전의 관습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그 동안 조리라 불리던 내용이 반드시 성문법과 관습법이 없는 경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복지 국가적 성격이 강한 오늘날에는 양 이익의 균등한 비교형량이 요구되고 그 기준점으로서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일반원칙의 의의나 특성 등에 비추어 사법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것임에도 단지 필요성 때문에 검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일반론적인 고찰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병원식의 종류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진단결과에 따라 적절한 식사요법의 처방이 주어진다. 병원에서 의사와 영양사에 의해 처방되고 환자에게 주어지는 식사를 병원식(hospital diet)이라고 말한다. 병원의 식사요법인 병원식을 크게 분류하면 일반치료식과 특별치료식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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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은 법원성을 가지므로 성문법과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직접 적용되며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당연히 위법한 행위가 된다. 이를 위반한 행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 레포트는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