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법원(法源)으로서의 조리 및 재량행위의 남용과 이탈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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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상 법원(法源)으로서의 조리 및 재량행위의 남용과 이탈에 대하여 설명하세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원의 의의 및 불분법원으로서 조리

1. 법원의 의의

2. 불문법원으로서 조리의 의의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1. 의 의

2.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Ⅲ. 재량행위와 재량의 일탈․남용

1. 재량행위

2. 재량하자 및 재량의 일탈․남용
본문내용
2. 불문법원으로서 조리의 의의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법률이나 관습법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영역은 최종적으로 조리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즉, 사물의 본성에 의해야 한다. 사물의 본성은 미발전의 관습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그 동안 조리라 불리던 내용이 반드시 성문법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문법의 해석․적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 그 내용이 판례에서분만 아니라 성문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비례원칙 등은 법률적 지위가 아니라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 등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리의 문제를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문제로 표현하고 다루는 것이 정당하다.
참고문헌
행정법특강 / 홍정선 / 박영사 / 2007.1
하고 싶은 말
행정법상 법원으로서의 조리 및 재량행위의 하자의 유형인 재량의 남용과 이탈에 대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