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법개정에 있어서
_ 최근, 저희 대학의 법학연구소에서는 교토(京都)대학의 시오미(潮見佳男)교수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일본에서 그 位相이 부산이나 대구쯤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교토, 오오사카 지방의 연구자들이 현실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 및 발언의 강도가 우리의 영남지
민법개정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가 호주제폐지이다. 호주제폐지는 지금까지의 가족법개정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다. 호주제폐지론의 근거는 ① 호주제도는 남녀평등과 인간의 존업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 ②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의하여 강제로 이식된 제도라는
일본에서는 친사촌 ,고종사촌 ,외종사촌 ,이종사촌 구별없이 사촌간의 결혼을 금하지 않았고, 숙질간의 결혼도 가능하였다. 이것은 촌수로 말하면 3촌까지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금혼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모, 형제자매의 2촌 이내의 근친에 한한다(전후 개정민법에서는 4촌끼리의 결혼까지 법적
민법
▶ 호적제 시행:
권위적인 가부장제적 가족제도의 역사는 의외로 짧다고 할 수 있다.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적 국민 국가 시스템을 이룬 메이지 정부는 일본을 절대 권력의 천황가를 종가로 만세일계의 가족국가라는 이데올로기로 장착하였다. 그리고 신분제를 폐지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호
민법 제778조)
가(家)란? : - (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 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 (민법 제 779조 )
-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 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