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법개정에 있어서
_ 최근, 저희 대학의 법학연구소에서는 교토(京都)대학의 시오미(潮見佳男)교수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일본에서 그 位相이 부산이나 대구쯤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교토, 오오사카 지방의 연구자들이 현실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 및 발언의 강도가 우리의 영남지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시기와 그 내용 및 A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취소가 가능하다면 그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해보자.
Ⅱ. 계약의 성립요건
1. 서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의사표시의 합치가
격지자간의 거래에서 우편이나 전보에 의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법 및 영미법에 따르면 승낙자가 청약자에게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를 우편이나 전보를 통하여 발신하는 순간에 승낙으로서 효력이 발생되어 그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하게 된
시기
① 발신주의(post-mail rule) : offeree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간주하는 입법주의이다. 격지자간(우편, 전보)에는 한국법, 일본법, 영국법은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독일법이나 비엔나 협약(UNCCIS)에서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발신주의를 Mail-box rule이라고도 한다
무능력자 측의 확답(제1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제131조),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의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제455조)에서는 일정기간 내에 그 확답을 발송하면 되는 발신주의를 취한다.
(2)계약의 승낙: 격지자(의사표시를 한 후 이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