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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민법개정
II.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에 있어 발신주의 및 검토할 과제
III. 우리민법이 발신주의를 취하는 과정
IV. 발신주의는 그간 실제로 효용을 발휘했는가?
V. 발신주의는 과연 장래에도 유지하여야 하는 예외인가?
본문내용
Ⅰ. 민법개정에 있어서
_ 최근, 저희 대학의 법학연구소에서는 교토(京都)대학의 시오미(潮見佳男)교수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일본에서 그 位相이 부산이나 대구쯤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교토, 오오사카 지방의 연구자들이 현실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 및 발언의 강도가 우리의 영남지방의 학자들(이러한 표현이 지나치다면 적어도 필자)보다는 강력하고 치밀하며, 또한 이러한 노력이 도쿄(東京)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_ 그러면 우리 영남지방의 민법학자들은 일본의 교토지방의 학자들처럼 과연 인정받고 있는지요? 今年 초, 민법개정을 위한 민법개정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영남에 기반을 둔 학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일은 적어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