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법개정에 있어서
_ 최근, 저희 대학의 법학연구소에서는 교토(京都)대학의 시오미(潮見佳男)교수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일본에서 그 位相이 부산이나 대구쯤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교토, 오오사카 지방의 연구자들이 현실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 및 발언의 강도가 우리의 영남지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시기와 그 내용 및 A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취소가 가능하다면 그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해보자.
Ⅱ. 계약의 성립요건
1. 서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의사표시의 합치가
계약이 성립된다면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성립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성립된 계약의 내용은 어떠한지도 문제된다. 이는 甲과 乙이 성립된 계약에 따라 어떠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가와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설문의 계약은 격지자간의 계약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 있어
계약의 성립시기가 결정된다.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서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일반원칙으로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한국법 및 영미법에서도 승낙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격지자간의 거래에
시기
① 발신주의(post-mail rule) : offeree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간주하는 입법주의이다. 격지자간(우편, 전보)에는 한국법, 일본법, 영국법은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독일법이나 비엔나 협약(UNCCIS)에서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발신주의를 Mail-box rule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