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의 헌법개정
일본국헌법제9조 는 일본국헌법 조문의 하나이며, 3대원칙의 하나인 평화주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만으로 헌법의 제2장을 구성한다다. 이 조문은 “전쟁 포기” “전력의 비유지” “교전권의 불인” 이라는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일본국헌법을 “평화헌법
일본국헌법제9조(전쟁의 포기, 군비 및 교전권의 부인)
1.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구제평화를 성실히 휘구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대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상시 군에게 행정 및 재판권을 부여하는 계엄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 작위 등의 영예수여권, 은사(恩赦)권 등이라는 그야말로 광범위한 대권(천황대권)을 지님을 규정했다. 더욱이 헌법 개정을 위한 발의권도 천황만이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천황의 국가권력의 중추적기능을 장
헌법개정 초안으로서 발표되어 제90 제국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제국의회는 메이지 헌법하에서 열린 최후의 의회였으나, 중의원은 20세 이상의 남녀에 의한 보통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초안은 이 의회에서 몇 개의 중요한 수정이 가해진 상태에서 가결되었다. 이것이 현행의 일본국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는 평범한 시민도 아닌 공직자이다. 그가 신사참배를 갔을때 관용차를 타고 신사까지 갔다. 즉 일본국민이 낸 세금을 이용하여 특정한 종교시설을 방문, 참배한 것이다. 게다가, 그는 신사에 갔을 때 방명록에다가 자신의 공식직함인 `내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