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책
(1)-1. 약가 기준제도와 의약품시장의 특성
보험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상환가격은 일본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약가기준에 의해 결정 된다.
후생노동성은 실제 거래가격을 약가기준에 반영시키기 위해 기등재 의약품의 시장가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약회사와 도매업소의 관계가 분업이 아닌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약회사 간에 치열한 영업경쟁이 벌어진다. 이러한 영업경쟁이 도를 넘어 불법 리베이트 등으로 발전하게 되고, 과도한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 상승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된다.
중심 혁신형제약산업이 안고 있는 애로점이 적기 개선되지 않고 기업의 정책지원수요가 정책에 적기 반영되지 않으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의약품시장 경쟁에서 낙오될 수도 있는 위기도 초래될 수 있다. 현재 의약품 거래와 관련하여 리베이트가 만연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의약품은 최종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의사에게 존재
- 의약품기업들은 전문의약품의 마케팅을 일반소비자가 아닌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음성적인 리베이트 수수가 발생
- 정부는 의약품산업 유통과정의 투명화를 위하여 리베이
의약품 분야는 구체화된 세부 내용뿐 아니라 그 중요성
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FTA협정 발효 이후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
고 국내 기업들이 보다 준비된 태세로 FTA에 의한 각종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업계는 만반의 준비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