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지급사유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기금에서 체당금지급의 사유는 도산이다. 재판상 도산의 경우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된다. 재판상 도산이 아니라도 노동부장관의 도산등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함은 물론 나아가 하나의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2. 판례
판례는 기본적으로 채권관계적 성질을 전제하면서 신분관계 설정행위 또는 인간관계의 형성 등 인격실현행위라는 점을 긍정하고 있는 바, 신분관계설을 취한 듯 하다.
3. 검토
근로관계를
노동법은 근로관계를 본래적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근로관계를 지향하고 있는 범위내에서의 노.사관계, 나아가서 노.사.정관계까지를 현실적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법은 근로관계에 ‘대한’ 법을 넘어서는 근로관계에 ‘관한’ 법이다.
근로관계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