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사 모두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같다. 노사간 신뢰부족으로 노동조합은 현행 정년도 보장이 안되는데 임금만 삭감하는 것 아니냐고 하고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고령자 고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노후생활보장제도와 고용인프라의 미흡 등을
Ⅰ. 임금피크제 [salary peak]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이다. 워크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에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피크 연령)부터 임금을 줄이는 대신
Ⅰ. 임금피크제
2000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국민의 7%를 넘어서 인구구조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사회(aging-society)에 들어서게 되었다. 고령화 추세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2018년에 이르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학의 발달, 평균
임금피크제 도입배경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와 노동시장의 변화
1) 한국사회 고령화 실태
- 2007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 9.9%로 고령화가 가속
-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까지 증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한국 26년, 프랑스 155년, 일본 36년
- 생산가능 인구 비율
2005년
임 금 피 크 제
일정 연령(피크연령)이 지나면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일정기간 고용을
연장해 주는 방식의 임금제도
기 정하여진 회사의 정년을 기업이 그대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 연령이 지나면 그 시점부터 일정금액을 삭감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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