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사 모두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같다. 노사간 신뢰부족으로 노동조합은 현행 정년도 보장이 안되는데 임금만 삭감하는 것 아니냐고 하고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고령자 고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노후생활보장제도와 고용인프라의 미흡 등을
임금조정이 있다. 임금피크제에 있어서 임금조정이란 임금이 정점에 달했을 때, 점차적으로 임금을 삭감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연공급체계(호봉제)는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임금피크제는 임금수준
1. 정년제란?
정년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에는 정년연령의 도달에 의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정년퇴직제와 정년연령의 도달 시에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는 정년해고제가 있다(임종률, 2012).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정년제는 근로자의 나이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
연장과 사망률의 감소에 따라 선진국보다 그 속도가 두 세배 빠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가파르게 상승하리라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의 도래는 노인의 빈곤, 질병, 소외, 역할상실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그 중 노인의 빈곤과 그에 따른 노인취업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