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여 이제는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 이 제도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2003년 7월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고, 제조업체에서는 대한전선이 최초로 2003년 11월에 임금피
신용보증, 신용보험, 신용정보,
경영지도 등
임금피크제도 추진경과
2001,2002년 이전
- 강제적인 명예퇴직 실시
2002년 8월
- BPR 구성, 명예퇴직 대체제도 검토
2002년 11월
- 초안 마련 (Demotion & Decrease) 및 의견 수렴
2003년 1월
- 수정안 마련(업무지원직 신설)
2003년 4월
- 수
임금피크제는, 우리 나라보다 노령화가 먼저 시작되었던 일본에서는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산요전기, 미츠비시전기 등의 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현재 일본 기업의 77%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3년 7월 신용보증기금에서 임금피크제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2003년 11월에는
임 금 피 크 제
일정 연령(피크연령)이 지나면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일정기간 고용을
연장해 주는 방식의 임금제도
기 정하여진 회사의 정년을 기업이 그대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 연령이 지나면 그 시점부터 일정금액을 삭감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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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표-1> 임금피크제의 유형
정년보장형 임금피크모델
고용연장형 임금피크모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모델
고용연장형
임금피크모델
정년 보장을 전제로 정년 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