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 취득세, 등록세 면제
② 전용면적 18평 초과 25.7평 이하 신축공동주택 : 50% 감면
단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로서 신축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중 략 … ≫
Ⅱ. 부동산세(부동산세제)의 종류
부동산관련세에는 국세인 양
주택의 기준이 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도는 주택을 건설할 때 의무적으로 전용 60㎡이하의 소형주택을 지어야 하는 제도로써,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민영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사업주체가「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 권역에서 사업자 보
임대업과 임대주택 사업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업과 임대주택사업은 전혀 다른 제도로, 주택임대업이란 단순히 세입자에게 세를 놓고 살게 하는 것이며, 임대를 놓는 주택 수도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떠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반면에 임대주택은 5가구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자 등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지원을 기존 가구 당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
- 국민주택기금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지원 전세보증금을 8천만원에서 1억 이하로 확대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는 5조 8천억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
매입임대사업자세제 완화
- 2008년 한시
Ⅰ. 개요
고령화사회 혹은 초고령 사회를 맞으며 늘 논의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들 고령인구에 대한 주거공간의 배려나 주택형 개발에 관한 언급이다. 나라와 지역을 막론하고 노령층의 증가는 주택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특성적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나는, 이들 노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