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권리금
(1) 의의
권리금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지만, 임대차에서는 임차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이 따로 지급되는 수가 있다. 권리금은 특정점포의 영업상의 명성 등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권리금의 지급에 관한 거래관행과 계약의 해석을 통해 결정하는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조에서는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
권리금의 정의 등)에서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성질과 임차보증금의 법리 및 임대차의 권리금의 법리를 검토하여 우리 나라의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상가건물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이하 생략>
된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 관계에서도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조화시켜 상호 법익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이 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