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와 서민의 보호 -보증금과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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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대차와 서민의 보호 -보증금과 권리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증금
(1) 의의
(2) 효력
(a) 임차인의 채무의 담보
(b) 보증금의 반환청구

2. 권리금
(1) 의의
(2) 효력
(3) 판례

본문내용
2. 권리금
(1) 의의
권리금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지만, 임대차에서는 임차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이 따로 지급되는 수가 있다. 권리금은 특정점포의 영업상의 명성 등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권리금의 지급에 관한 거래관행과 계약의 해석을 통해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2) 효력
통상 권리금은 임차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이 취득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고, 판례도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대판1989.2.28,87다카823)

(3) 판례
(ㄱ) A가 그 소유 점포를 B에게 임대하면서 임차보증금 2천만원과 권리금 1억원을 받았다. 그 후 A·B·C의 협의 하에 위 점포를 C가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A와 C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해 임차보증금 3천만원, 권리금 1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라는 기재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C는 임차보증금 3천만원은 A에게, 권리금 1억원은 B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C의 차임 연체로 인해 A는 C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여기서, A 가 C에게 임차보증금 이외에 권리금도 반환할 의무를 지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판례는「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대판`2000.4.11,2000다4517,4524), 위 사안에서 A가 C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A가 직접 권리금을 C에게 반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ㄴ) 위 판례와 같은 취지의 것으로서,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