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면 및 복무규정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한 호주는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주정부 소관으로 하고 있으며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보육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지만, 크게 대학에서 전공하는 방법,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 영역, 인가된 사립 훈련원
임면,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 정기 승
급, 임시교사의 임면, 기능직 공무원의 임면 등의 권한을 말하며, 학교장
고유의 내부인사권이란 교과담당 명령, 학급담임 명령, 교무분장업무 담
당명령, 근무성적의 평정 등의 권한을 말한다.
학교경영에 있어서 학교장의 인사권 중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
임면)
(a) 任免(임면)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40조 5호 43조). 즉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에 관한 내용은 정관에 의해 정해진다. 한편 내부적으로 법인과 이사사이에는 ‘위임’유사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이사의 임면
Ⅱ. 이사의 직무권한
1.의의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대표기관이며,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기관(필수기관)이다.
사단, 재단법인 모두 필요하며 이사의 수 및 임기는 제한이 없다.(정관에서 임의 정함 가능)
자격은 자연인이면 된다(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형을 받은 자는 불가).
2.임면
(1)임
임면권을 부여할 지 여부가 핵심쟁점이었지만 최근 우리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단의 교원임면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당은 대신 교사와 학부모, 학생회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립학교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 채우도록 했다. 투명한 교직원 인사를 보장하기 위한 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