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법관 임명제도
1. 대법관 자격요건
- 개정 전 (현행) : 법원조직법 제 42조 (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중에서 임용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
임명
(1) 미국 연방대법원의 구성
· 인원: 대법원장 1인 + 대법관 8명
(2).미국 대법관 임명절차
① 대통령이 지명
② 상원 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회 개최
③ 사법위원회는 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
★ 본회의는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후보자임명을 동의/거부
(3) 미국 대법관의 자격
· 법
교육직원의 채용
1. 교원의 자격
교원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자질이란 인성적 특성으로서 구비해야 할 조건이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계발하여야 할 일반적 특질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격은 그 자질을 행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
자격무관 할당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정해 놓고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그 비율을 지켜나가는 방법 이다.
2) 최소자격요건 할당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정해 놓고 어느 한 성이 대표성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자격만을 구비하면 임명하는 방법이다.
3) 동일한 자격시의
[미국연방법원 판사임명] 연방판사의 임명
헌법 제2조는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거쳐 연방판사를 임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가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재직했던 대법원 판사 전원이 변호사 출신이었는데 이는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