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합격하고도 발령이 늦어져 3년이 지나 실업자 생활을 하는 예비 교직자도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5000명이 넘어 무직상태로 교사자리가 나오길 무작정 기달리고 있는데 이것도 3년이 넘으면 미발령으로 인한 교사 자리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즉, 시험에 합격한 뒤 3년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구분
o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 직무내용의 정치성, 전문성 또는 계속성 등의 유무에 따라 실적주의(실적과 자격에 의한 임용) 적용과 신분보장 여부에 따른 구분
2. 임용권자 및 인사기관
가. 임용권자
-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거 교육감
- 다만, 행정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임용제와 유사성이 있다.
< 표-3 개방형 임용제도와 책임운영기관제도 비교 >
구분
제도
개방형 임용제도
책임운영기관제도
제도 근거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일반법
국가공무원법에 우선한 특별법
임용 범위
1~3급까지의 전체 직위 중 20%
기관장의 경우
직급에 관계없이 개방형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