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적인 임의적소송담당의 허용여부 및 조건과 범위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외에 일반적으로 임의적소송담당이 허용되는가, 만일 허용된다면 그 조건과 범위는 어떠한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문제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수행하는 임의적소송담당은 변호사대리의 원
민사소송의 정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 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Ⅰ. 개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게는 어떠한 소송상의 의무가 없고, 다만 어떠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부담(Last)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소송상의 의무의 하나인 진실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1895년에 오스트리아
Ⅱ. 본론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한 당사자이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를 형식적 개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
소송에서 당사자 사망 후의 검사(가사소송법 24조 3항․27조 4항), 해난심판(海難審判)에서의 선장(船長:상법 859조), 행정소송의 피고인 행정청(행정소송법 3조) 등이다. 그리고 본래의 적격자가 타인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임의적소송담당)도 있다. 선정당사자(選定當事者:민사소송법 49․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