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적인 임의적소송담당의 허용여부 및 조건과 범위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외에 일반적으로 임의적소송담당이 허용되는가, 만일 허용된다면 그 조건과 범위는 어떠한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문제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수행하는 임의적소송담당은 변호사대리의 원
소송을 수행하는 점에서 종(從)된 당사자로 불릴 뿐이다. 증인이나 감정인이 당사자가 아님은 물론이다.
당사자는 무슨 판결이든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이면 되기 때문에 실체법과는 관계없는 소송법상의 형식적 개념이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형식적 당사자관념이 통설이
소송(Parteiprozess)은 법규 내에가 아닌 단지 입법이유서(in den Motiven)에 만 존재할 뿐이다.
(1) 변호사강제주의는 독일민사소송법 제78조 제1항에 의해서 지방법원 합의부(Landgericht)나 고등법원 이상(OLG, BayObLG, BGH)의 소송에 존재한다. 그것은 각 심급과 민사소송법에 따르는 소송의 종류 그리고 임의적 변
소송사기나 판결의 부당편취를 방지하고, 건전한 소송을 보장하여 적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진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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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
1) 판결절차(判決節次)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관계를 확
민사소송의 정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 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