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한 자녀들의 경우에는 어린 자녀들과 달리 문화적 적응이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속으로 편입하기도 어렵다. 또한 법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적절한 양육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법적 제재나 보호를 받을 수 없
배경과 가정의 분위기 등이 한국 사회와 달라 주류문화에서 소외됨으로서 위착위기집단회의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성장과정에서 심각한 장아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및 사회 적응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상 본론에서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이 늘었고, 다문화사회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제는 국제결혼을 통해서 입국하는 사람보다 고용허가제, 유학, 직업연수, 전문 인력 등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들이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행정안전부(2018)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수는 약 23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
다문화가족법에 따라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또는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처럼 국제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해 이룬 가정이나 본국에서 결혼한 가족이 함께 국내에 이주해 가정을 이룬 경우, 북한에서 입국하여 한국인 또는 외국인을 만나
입국하게 되는 과정 속에 가정의 해체, 재결합, 그로 인한 부모와의 소통단절 그리고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청소년기에 반감이 표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겪는 사회문제나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복지 실천적ㆍ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