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제재요, 형벌의 실현인 이상 양형은 명백히 구체적으로 법 실현의 한 측면으로서 규범적 통제를 받는 영역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양형은, 마치 구성요건상의 불특정개념과 같이, 입법자가 제시한 법규범을 법관이 해석에 의해 구체화는 것에 불과하다. 즉 양형에서 법관은 여러 가지 결정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 외국의 국기(國旗)·국장(國章) 모독죄, 단순·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단순·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에 도입되어 있다. 네이버,「반의사불론죄」『네이버 백과사전』
이러한 경우가 아닌 개인 간의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헌법현실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헌법체계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헌법재판권한을 부여받는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행사에 대한통제 및 이를 통한 기본권보장기능을 발휘함으로써 헌법현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전적인 삼권분립의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는 재산권제한의 한계에 부딪혀서 심대히 제한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의 권리, 특히 사회보험법적 [434] 지위 내지 권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일찍이 독일에서는 매우 심도있는 논의 주4) 가 이루어진 끝에 최근 연방헌법재
입법자나 해석자의 자의에 의해서 남용될 소지가 있다.
범죄구성요건을 해석에 의하여 구성요건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법익의 보호정도를 침해가 아닌 위태화로 해석하여 기수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결국에는 입법적 성질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침해범을 구체적 위험범 더 나아가 추상적 위험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