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독일사회보험법상 급여수급권과 재산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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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산권]독일사회보험법상 급여수급권과 재산권보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_ Ⅰ. 문제제기
_ Ⅱ.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_ 1.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발전
_ 2. 의료보험판결의 내용
_ 3. 세가지 전제조건에 대한 분석
_ 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일 것
_ 나. 상당한 자기기여(nicht unerhebliche Eigenleistung)
_ 다. 생존보장에 기여할 것
_ Ⅲ. 사회보험법적 지위에 대한 개별적 고찰
_ 1. 연금보험법상 연금청구권과 연금기대권
_ 2. 연금법상 법적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료급여
_ 3. 직업활동 및 소득활동불능(Berufs-und Erwebsunfähigkeit)연금
_ 4.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_ 5. 연금보험법상 유족급여
_ Ⅳ. 사회보험법적 지위에 대한 규율에 있어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그 한계
_ 1. 헌법적 재산권개념과 법률유보
_ 2. 사회보험법적 지위의 내용과 한계규정에 대한 통제
_ 3. 재산권으로서의 사회보험법적 지위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_ 4. 사회보험법적 지위의 재산권보호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현실적 의의
_ Ⅴ.결론
본문내용
리 학계와 헌법재판소 판례는 헌법상 재산권 개념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사법상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주1) 그러나 공법상의 권리가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해서 모두 헌법 제23조에 의한 재산권보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주2) 만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일방적 급부에 지나지 않는 생존배려적 급부까지도 재산권보장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통적으로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던 재산권이 사회적 참여권(Teilhaberecht)으로 변질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주3) ,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사회보장급부를 조절할 수 있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는 재산권제한의 한계에 부딪혀서 심대히 제한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의 권리, 특히 사회보험법적 [434] 지위 내지 권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일찍이 독일에서는 매우 심도있는 논의 주4) 가 이루어진 끝에 최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법적 지위가 재산권보호를 받기 위한 3가지 전제조건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러한 3가지 전제조건을 개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