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사회보장급부를 조절할 수 있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는 재산권제한의 한계에 부딪혀서 심대히 제한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의 권리, 특히 사회보험법적 [434] 지위 내지 권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일찍이 독일에서는 매우
여러 가지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보험급여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여 그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강보험수급권의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며, 그 결과
사회입법은 헌법상 이념적 기초를 근원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에 그 직접적 기초를 두고 있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우리 헌법은 “모든
사회복지사업법이고, 사회복지법제의 기본법으로 볼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의 범위 안에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법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의 일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정법의 태도와 조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독일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