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입법예고
2. 법안 제출자, 제출일 - 보건복지부장관 201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236호
3. 개정이유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점이다.
⑷ 2005.9.공청회
비록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이유로 예상보다 1년 늦은 2008년부터 실시하기로 한『노인수발보장법안』은 9월말 입법예고 및 관련부처협의를 통해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2005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 법제정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던 정
Ⅰ. 서 론
지난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16년을 경과하면서 적립기금이 1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사각지대의 증가, 기금운용의 어려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전망의 불투명, 공적 연금제도간 연계 등 다양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본문 중 ‘부랑인보호’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로 한다.
제34조 제4항 중 ‘부랑인보호’를 각각 ‘부랑인․노숙인보호’로 한다.
◦ 2000년 1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2001년 3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2003년 6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 심의
◦ 2003년 6월 30
입법추진 및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대응이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9월 14일에 약사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러나 약사회는 보사부와 한의사회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성명 및 신문광고와 함께 궐기대회를 개최하였고, 한의사회도 보사부 항의방문과 함께 전국한약관련학과협의회, 대한 한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