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정의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입양은 혈연간에도 입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정의를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았다.
▶ 입양의 역사
- 입양은 역사상 오래전부터 양자제도 형태로 있어왔지
입양을 나타내는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 (x)
-> 이 정의는 필자의 생각에 ‘입양’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정의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입양은 혈연간에도 입양이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입양인 것이다.
과거 입양은 아동중심이 아니라 가문의 계승, 노후 봉양, 사후 제사 등을 위한 수단으로 양부모나 입양가족의 욕구가 중심이 되어 수단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세기 들어서는 아동복지적 입장에서 가정이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적
입양과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친부모 상담 및 지원을 통해 본 가정에 복귀하도록 하거나 대리 가정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역사
(1) 외국의 가정위탁 역사
<산업화 이전>
1601년 제정된 영국의 구빈법은 성인빈민뿐만 아니라 요보호아동에 대한 규정도 포함
입양사업이 실시되었다. 제도적인 장치로는 국외입양을 중심으로 입양에 관한 준칙(1951), 고아입양특례법(1961)이 있었으며 그 뒤 1976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보건사회부는 모든 해외 입양기관도 국내 입양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이때부터 국내 입양은 부모가 없는 아동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