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입주권 양도와 세금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무 상 쟁점이 생긴다.
첫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 입주권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통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에 3년 등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둘째, 과세가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있으며, 동결효과로 말미암아 부동산의 매매를 미루게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탈법을 통한 조세회피의 가속화를 가져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배경과
입주권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 누진세율 (6%~35%)
◦ 1세대3주택이상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일반지역
2년이상 : 누진세율
지정지역
2년이상 : 누진세율+10%
◦ 비사업용토지 등
일반지역
2년이상 : 누진세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등이 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
3)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
무릇 수도권의 집값은 강남과 가까울수록 비싸다. 그런데 강남과 거의 붙어 있으면서도 집값이 아주 싼 곳이 있다. 바로 성남시 구도심의 은행동 일대다.
이 곳의 방 두개짜리 빌라는 보통 1억원 내외다. 전세끼고 대출받으면 1~20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이 수두룩하다. 그것도 향후 재개발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