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및 장애인 이동 권과 접근권의 정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유엔에서 정한‘장애인 권리 선언문’1975) 제1조에서는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한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자가운전자들은 여러 가지 고장 발생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황 한 채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없애고자 저희 8조에서는 첫 번째로 차량의 기본적인 지식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량의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법에 목적을 두었
운전자는 1명 이상, 동승자는 3명 가량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운전자보다 2배 가량 많은 동승자가 안전에 무감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계도와 함께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운전석보다 동승자석에 에어백이 적게 설치된 점을 감안하면 동승자가 위험에 더 노
운전자 프로그램(Designated Driver Programs)은 198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두 명 이상의 음주자 그룹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데 동의한 특정인(지명 운전자)이 음주종료 후 그룹의 다른 사람들을 집까지 안전하게 수송하여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명운전자의 선정 방식에는 주류제공자가 지명운전자를 음주자
법 제24조의9제2항 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