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정책 설명
1. 정책 소개
1) 전좌석안전띠의무화
2011년 4월 1일부터 전좌석안전띠착용의무화정책이 시행 되었다. 이전까지는 고속도로 주행 시에만 뒷좌석까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적용된다. 만약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가 적발되
전체 교통사고의 48.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사(18.6%), 추락(10.9%), 화재(5.8%), 질식․중독 등(16.2%)의 순(국무총리실, 2003)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요구가 그 무엇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유니세프에서 2001년도에 발간한 ‘부유국 아동상해사망’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제로 당연지정제 논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민이 바라보기에 건강보험 자체의 소멸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로서는 건강보험제도 자체는 이 자체로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계획이며 현재의 얼개를 흩뜨릴만한 시도는 전혀 계획에도 없으며, 이에 따라 당연
전거 선진국에서는 도로에서 원칙적으로 차량보다 자전거를 우선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이를테면 교차로에는 자전거용 신호등이 따로 설치된 경우가 많다. 자전거 모양을 한 신호등에 불이 켜지면 자전거가 먼저 지나가고 뒤이어 차량 신호등이 켜지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교차로 구간에서는 자전거
안전교육으로 보완해주어야 한다. 이때 "교통법규를 잘 지켜라" "차조심해라"하고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으므로 어머니가 먼저 모범을 보이며 자녀에게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방법, 자동차의 특성, 신호등의 의미를 실제 도로에 나가 알려주는 것이 좋다. 이러한 현장교육을 거듭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