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정책 설명
1. 정책 소개
1) 전 좌석안전띠의무화
2011년 4월 1일부터 전 좌석안전띠착용의무화정책이 시행 되었다. 이전까지는 고속도로 주행 시에만 뒷좌석까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적용된다. 만약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가 적발되
정책관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연대성을 유지하는 가장 근간인 건강보험제도, 특히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영찬 정책관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입고 있고 당연지정제 폐지로 국민을 이원화시키게 되는 걸로 여긴다면 그 누
안전에 대한 요구가 그 무엇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유니세프에서 2001년도에 발간한 ‘부유국 아동상해사망’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상해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5.6명으로 스웨덴(5.2명), 영국(6.1명), 일본(8.4명) 등 선진국에 비
정책을 펴고 있다.이를테면 교차로에는 자전거용 신호등이 따로 설치된 경우가 많다. 자전거 모양을 한 신호등에 불이 켜지면 자전거가 먼저 지나가고 뒤이어 차량 신호등이 켜지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교차로 구간에서는 자전거와 차량 차로의 바닥 색깔을 달리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안전교육으로 보완해주어야 한다. 이때 "교통법규를 잘 지켜라" "차조심해라"하고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으므로 어머니가 먼저 모범을 보이며 자녀에게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방법, 자동차의 특성, 신호등의 의미를 실제 도로에 나가 알려주는 것이 좋다. 이러한 현장교육을 거듭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