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으로 보고 있다. CEDEFOP에서도 자격을 노동시장, 교육훈련, 자격검정을 모두 포괄하는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어 자격의 개념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학력과 구별되는 직업자격을 통상 자격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격기본법에서의 자
법, 즉「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및「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97. 3 공포)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책임, 직업교육과 훈련의 연계 운영,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규정하고,「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
Ⅰ. 개요
자격이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평가, 인정된 지식, 기술의 습득 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다. 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서 정의한 국가자격(법령에 의해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외국에서의 자격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기본법 제 14조에 따라 그 명칭이 보호되는 간호사이므로 그의 전문성이나 독자성은 통상의 간호사보다 더 인정되어야 한다. 전문간호사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인정한다면 전문간호사의 책임은 통상의 간호사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