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증명 :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부터 항공종사자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② 자격증명 받을 수 없는 자
- 연령미만
자가용조종사 17세 (자가용활공기조종사 16세) /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발급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 하고, 농업보호구역 안에는 위락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여 농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지의 타용도 일시하용허가권 등 농림부장관의 일부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는 등 전 농지법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론가의 자격증명과 배경
Hildegard E Peplau는 1909년 9월 1일 펜실베니아주 리딩(Reading)에서 출생했다. 그녀는 1999년 3월 17일 캘리포니아주 Sherman Oaks에 있는 자택에서 89세 향년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민1세인 Gustav와 Ottylie Peplau사이에서 6형제중 2번째 딸로 태어난 그녀는 1931년 펜실베니아주 Pottstown 병
법 제31조의 2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효율적, 전문적의로 실시하기 위해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의사를 지정하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