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을 내고 있고, 그것이 장애인 고용보다 더 효율적이라 여기는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특례조항에 따라 아예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 결국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 모두에 대하여, 그들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도 권장만 할뿐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자기의 재량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개인적 공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고전적 견해는 1946년 이래 차차 쇠퇴하였으며, 1950년대 이후에는 학설·판례상으로 그 내용이 확립되었다.
이에 관한 이론 또는 법리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기부터 학설상으로 검
기업에게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고용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고용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의무고용대상기업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왔으며, 만약 정해진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강제, 우월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부당한 표시 ․ 광고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거래 거절
거래 거절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이 된다.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누구와 어떻게 거래할 것인지에 대한 자
강제하는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취합된 개인정보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무기한으로 보관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익의 균형성에 대하여도, 인터넷 실명제 이후 명예훼손,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