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으로 자기주식을 타인명의 등으로 취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자없는 회사지배, 자기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결의권의 왜곡 등의 폐해가 발생합니다.
4. 주식거래의 불공정성
회사의 내부사정에 정통한 이사 등이 주가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가
증권의 박동명 연구원은 12일 “올해 세계 M&A시장은 금액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국내의 경우도 코스닥 우회상장 관련 M&A 기업들이 많았고 규모 면에서도 진로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대거 매각됐다”며 “내년에도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 자산규모가 큰 기업들의 M&A
상법상 자사주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뒤 소각하는 경우나 회사의 합병, 주주들의 매입청구가 있는 경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된다 무조건 매입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특별법인 증권거래법에는 또다 른 예외요인이 있는데 경영권
법인의 경우는 1000분의 15)으로 강화되어 있고, 별로 그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대표소송제기권 등은 그 요건을 1000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0분의 5)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거래법의 개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